해경이 조업철을 맞아 주말 해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26일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시어선 등 선박 5척과 고무보트 1척 등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정오께 새만금 신항만 공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낚시객 9명이 탄 낚시어선 A호(3.05t) 등 2척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부안군 위도면 식도 남쪽 500m 해상에서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 않은 혐의(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로 낚시어선 B호를, 또 25일 오후 3시께 군산항 북방파제 동쪽 1km 해상에서 낚시어선 C호(4.81t)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항로상 어로행위)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항내에서 면허없이 고무보트(50마력)를 조종해 바다낚시에 나선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D씨(65)를 적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