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등 검찰 고발
교육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9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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