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 4월부터 도입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전 컨설팅제’활성화에 나섰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사전 컨설팅제가 그동안 각 시·군과 일선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사전 컨설팅제도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컨설팅 감사 정착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제는 일선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법령이 불명확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복지부동을 해소,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대상사무는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무며, 시·군 일선 부서에서 자체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도 감사부서에 신청하고, 도 감사부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한다. 도에서도 해결이 곤란한 경우엔 검토의견을 첨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된다.
도 김용배 감사관은 “민선6기 감사의 중점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로 설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거나 감경하고 있다”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