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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등 금지·임직원 횡령땐 5배까지 환수

관련법 개정안 국회통과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환매 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30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행자부가 밝힌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환매조건 매각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되 사주는 조건을 말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 것도 큰 특징이다.

 

지방공사나 공단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 외에 수수액·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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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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