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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도 펜션개발 논란 증폭…군산시의회, 허가면적 확대 이어 경사도까지 완화

도서지역 경사기준 17도→ 25도로 변경 / 재해위험·특혜 지적에도 통과 배경 관심

속보=군산시의회가 개발 허가 면적을 넓힌데 이어 개발허가 기준인 경사도 또한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옥서면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경사도 완화와 관련한 개정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급경사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자연재해 위험이 뒤따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도서지역 토지 소유자 일부일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자 A씨는 지난해 3월12일 30동 90가구 1만6998㎡를 개발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했지만 5월1일 최종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불허가 처분의 대표적 사유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지 면적 초과와 개발허가 기준인 경사도 초과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해 6월10일 군산시의회 187회 임시회에서 도서지역의 개발 면적과 경사도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에서는 표고를 제외한 면적과 경사도를 완화시키기로 했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7월1일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사도의 경우 애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은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비도시지역 17도 미만의 토지로 개발을 제한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9조 2항 마 조항에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돼 개정됐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도서지역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규정, 기존의 17도보다 8도가 더 높은 지형에도 건축물을 짓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군산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현재는 17도 미만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데 이것을 지금 안대로 25도까지는 해 줄 수 있게 된다면 도서지역은 대개가 임야로 돼 있어 자꾸 산 위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도서지역의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 급경사지에다가 각종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자연재해위험이 많이 상존한다. 지금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도서지역 사람들 토지 소유자 일부일 것이고 가장 환경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밖에 일반 시민이나 이런 국민들이다. 또한 도시와 비도시만 분류한 법에 도서지역을 별개로 넣으면 법률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공교롭게도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업자는 그동안 걸림돌이 돼 왔던 개발면적과 개발 허가 기준 모두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펜션 단지 개발 사업자 A씨는 조례 개정이 시행된 이후인 7월31일 다시 28동 84가구 1만6623㎡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군산시가 11월13일 최종적으로 ‘환경피해 및 난개발, 자연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그 뒤 4일 뒤인 11월17일부터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들어가는 등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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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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