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선박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7일 지난해 관내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행위 9건을 적발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8건, 2014년 9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상에서의 생활습관형 음주로 인해 선박 음주운항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12월 개정된 해상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된데 이어, 2014년 11월에는 0.03%까지 대폭 강화된 것도 선박 음주운항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시어선, 유람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 검문시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철저히 하고 해양안전센터와 출장소에서 입출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장인식 서장은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술 한 두잔을 먹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면서 “선박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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