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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해 달라지는 시책] 다자녀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중가산금제 도입 / 마을 공동급식비 연간 240만원 지원도

군산시는 11일 세제분야에서 지난해 31일자로 종료 예정이던 다자녀 양육자, 경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8개 사항에 대한 감면사항이 3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및 중가산금제를 도입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신고전까지 미리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20인이상의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마을 공동급식비 240만원(연간)을 지원해 바쁜 농사철에 일손을 덜어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분에서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한끼 식사의 지원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이 신규 도입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를 운영하고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권역외상센터(원광대)를 운영한다.

 

환경분야에서는 퇴·액비 살포자가 공공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의 기준이 고의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신설로 건물의 부지안에 입간판 설치가 신설되며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가 정비된다.

 

경제 산업분야에서는 종전 5580원이던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기업 생산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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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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