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31일 기초질서 확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환경위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로 위반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벌로서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 돼 건축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건축주의 법 준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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