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 유도·수상자 사기진작 위해 제도 확대 / 도내 6년간 1명…자치단체 '관행적 인사' 걸림돌
최근 정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행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의적 업무추진 및 대민 봉사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으로 선발돼 행정자치부로부터 청백봉사상 및 민원봉사대상 등을 수상한 도내 우수공무원들은 발탁승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3일 행자부의 자치단체 인사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행자부로부터 청백봉사상 및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전북지역 공무원 10명 가운데 지방공무원 법에 근거해 특별승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88명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특별승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가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과 연공서열식 승진·보직인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제39조)에는 공직사회 선의의 경쟁유도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행정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우수공무원 등은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행자부는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능력위주의 인사관행 정착 등을 위해 청백봉사상 수상자 등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승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별승진 해당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해당 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도내 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 및 인사관리를 차등화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방침과도 배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수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승진예정인원의 2.2%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별승진을 약 10% 내외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성과자의 발탁승진을 활성화키로 했다.
도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까다로운 공개심사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창의성과 지역발전의 공헌, 주민편익 증진, 청렴·봉사정신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치단체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용 생색내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