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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완공 건축물 소방법 지도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완공된 건축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안전교육 및 현장밀착형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완공이후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및 업무소홀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건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에 따라 소방법에 규정된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하며, 완공 이후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실시, 자위소방대 조직 및 소방교육훈련 실시 등 건축물 특성에 맞는 일련의 소방안전관리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적발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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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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