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해 3만건 정도 접수되는 변사를 모두 검찰이직접 검시할 수 없어 대부분 경찰에 맡겨왔다.
대검은 2014년 10월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고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현장 검시소도 설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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