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새만금 산업단지1·2공구 매립지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는 25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쪽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군산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그동안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매립지는 지난 2월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키로 결정했었다.
중앙분쟁위 홍정선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지리적 연접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을 끝낸 구간의 행정구역을 우선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조만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정에 불복하는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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