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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정직·강등 땐 급여 전액 삭감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급여가 대폭 삭감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2/3을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된다. 또 무(無)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도 대폭 깎인다.

 

고위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감액되고, 3개월∼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 다만 직무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보직일부터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휴직을 하는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분의 성과연봉은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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