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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세액공제 제도 '있으나 마나'

적용 가능시설 동일하지 않아 제대로 집행 안돼 / 조세특례법·산업안전보건법 연계성 부족 원인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추락방지 난간 및 가설기자재, 목재를 가공할 때 쓰이는 둥근톱 방호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들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해 법조항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내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은 사업장 산재예방시설을 구입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재예방시설이 ‘조세특례 제한법’이 규정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전시설과 제대로 맞지 않아 세제공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예방시설을 구매하고 세제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은 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일뿐 중소기업은 혜택의 소외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통해 세재혜택을 받지만 법무인력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대부분 영세사업체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재예방시설 세제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 119명(53.6%) 중 절반 이상인 66명(55.5%)이 20억원 미만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다.

 

소규모 현장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같은 산재예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하루빨리 산재예방시설 세액공제 혜택이 현실화돼 사업주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시설 세제 혜택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타법과 연계가 안돼 사업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세액공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법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한 후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산재예방시설 세액공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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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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