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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설계·관리 '청년고용 가점제' 논란

공사 수주 위해 경력 기술자 퇴출 초래 / 일감 부족한 중소업체 경영 부담 가중 /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고용 정책 빈축

조달청이 정부의 청년고용 확대정책에 부응해 청년 신규 기술자 고용률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달청의 설계 용역업자 평가기준 개정안을 보면 종전 참여기술자와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100점 만점)에 가점항목으로 ‘청년 신규기술자 참여’를 추가했다.

 

가점은 고용비율에 따라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최대)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적용되는 고용비율은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대비 직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비율인 신규 고용인원 증가율 또는 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대비 직전년도 동기 평균 고용인원인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 가운데 높은 것을 택한다.

 

이때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 34세 이하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상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로 규정했으며 최근 6개월간 기준시점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정했다.

 

따라서 올 6월 입찰공고 용역이라면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및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로 산출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감이 많으면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밖에 없는데 대다수 업체들은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해 기존 인력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더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감이 많은 큰 업체만 살리고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 특성상 대부분 업체들이 관련 업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 인력보다 경력이 많은 인력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기존 경력자들을 내보내고 청년들을 채용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 소재 A업체 관계자는 “조달청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수주를 위한 가점을 받기 위해 매년 신규로 경험없는 청년 기술자를 채용하라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와 다름없다”며 “경험이 많은 기술자 대신 청년들을 고용하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고용창출 정책이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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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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