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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⑨ 드러나는 땅] 절반 넘게 '바다서 땅으로'…용지 개발·SOC 구축 속도

완공된 산단에 기업들 입주 / 동서2축 도로, 공정률 20% / 공항·철도, 정부 계획 포함

▲ 새만금용지 55%가 육지로 변한 2014년 모습.

지난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물에 잠겨 있던 땅이 드러났다.

 

뭍에서부터 조금씩 늘어난 노출부지는 시간이 흐를 수록 확연해졌다. 지난 2014년에 촬용된 새만금 위성사진에서는 새만금 사업지구(409㎢, 호소 118㎢)내 전체 간척토지(291㎢) 가운데 55%인 159.6㎢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사업지구는 당초 401㎢였으나, 2014년 9월 고군산 군도(8㎢)가 포함되면서 409㎢로 늘었다.)

 

그러나 노출부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출된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 공사는 다소 저조하다. 당초 2017년까지 전체 간척토지의 45%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2016년 4월 현재 조성된 용지는 농업용지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34%에 머물러 있다.

 

△드러나는 새만금 내부 윤곽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후 내부에서는 방수제 축조공사가 시작됐다. 방조제가 바닷물을 막는 해안제방인 반면, 방수제는 사업지구내 토지와 담수호(새만금호)의 경계를 확정짓는 제방으로, 방수제 축조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내부 윤곽도 서서히 드러났다.

 

총 62.1㎞가 축조될 예정으로, 대부분이 농생명용지 구간(54.2㎞)이다. 기타는 7.9㎞이다.

 

지난 2009년부터 총 11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 방수제 축조공사는 2015년 말 기준 8개 공구(50㎞)가 마무리됐다. 나머지 3개 공구 가운데 만경 7공구(4.2㎞)는 2016년 말 완공 예정이며, 2개 공구는 발주 및 설계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용지별 내부 조성공사도 시작됐으며, 방수제 축조가 90% 이상 끝난 농생명용지(94.3㎢)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체 7개 공구 중 5개 공구가 발주 완료되어 용지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환경생태용지(42㎢)는 부안군 인근에서 1단계(0.8㎢) 사업이 진행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올해안 착공 예정이다. 관광레저용지(36.8㎢)는 1호 방조제 인근의 게이트웨이(1㎢) 선도사업이 추진중이다. 전체 6개 새만금 용지 가운데 국제협력용지(52㎢)와 배후도시(24.2㎢)만 미착수된 상황이다.

 

△유치기업 입주

 

산업연구용지(41.8㎢)는 농생명용지와 달리 방수제 축조 없이 매립공사가 곧바로 추진되면서 전체 용지 가운데 가장 빠르게 내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9개 공구 가운데 1개 공구가 완공됐고, 2개 공구가 추진중이다. 완공된 산단에는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현재 새만금 산단 1·2공구에는 OCI(주), OCISE(주), 일본의 도레이첨단소재, 벨기에의 솔베이실리카(주)가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OCI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올 하반기까지 모두 공장을 준공,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을 지원하는 협력업체인 (주)이씨에스, 군산도시가스(주), 한국가스공사도 입주를 완료하고 공장을 준공했거나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산단에는 중국 전용 산업단지 396만㎡(120만평)이 조성될 예정이다. 2015년 1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국 협력단지 조성 MOU에 따른 것으로, 한국측은 새만금이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중국측에서는 산동성 연태시와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이 중·한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됐다.

 

△본격화된 SOC 구축

새만금 간척지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SOC사업이 본격화됐다.

 

새만금의 뼈대라 할 수 있는 SOC사업은 새만금 현장 곳곳에서 진행중으로,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은 올 6월 방파제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또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해줄 새만금 내부 핵심 간선도로(+자형)의 하나인 동서2축 도로(새만금 신항만~김제시 진봉면, 16.6㎞)는 지난해 7월 착공된 이후 매일 20m 이상 조성되고 있다. 현재 20%의 공정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심 SOC인 공항과 철도 건설 계획이 잇따라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등 새만금의 SOC가 구체화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 5월 고시된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실시돼 공항 입지·규모 등 신공항의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2월 발표된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에는 새만금 신항∼대야, 전주∼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153.5km)가 포함됐다.

 

●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다툼] 3·4호 군산시 관할 확정, 1·2호는 대법원 계류중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2010년 4월)되면서 새만금 인접 3개 자치단체(군산·김제시, 부안군)간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에서 시작됐다. 어떤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에 3개 시·군은 각각의 논리와 명분을 들며 관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는 3·4호 방조제가 속한 비응도와 신시도가 군산시 관할인 점과 주민 편의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행정 효율성 등을 들었다.

 

반면 김제시는 3개 시·군이 균형있게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만경·동진강의 흐름을, 부안군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삼아 줄 것을 요구했다.

 

팽팽한 시·군간 다툼은 최종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났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0월 3·4호 방조제(14㎞)을 군산시 관할이라고 1차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곧바로 반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합리적이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의 이의를 기각하고, 최종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로,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마무리되자, 1·2호 방조제의 관할권 다툼이 시작됐다.

 

여기에는 앞선 3·4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기준이 적용됐고, 2015년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 구간(4.7 km)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9.9 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번에는 군산시가 이의를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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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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