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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제' 실효성 의문

분리발주 공사 현장 시공사 간 업무 조정 한계 / 사고 때 책임소재 불분명, 구조적 문제 등한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공백을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메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리발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분리발주 현장 안전 문제를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조정토록 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소규모 공사라도 그 특수성 때문에 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시공사가 각자의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고용부는 서로 다른 시공사 간 공사일정 관리, 위험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현장 안전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분리발주 현장은 각 공종의 시공사가 독립적으로 함께 공사를 하는 공간이어서 안전보건 조정자가 다른 시공사들의 업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조정자가 있다 해도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각기 다른 시공사의 모든 작업과 일정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할 뿐더러 조정자가 직접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한다고 해도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정자가 직접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게 현실이다”며 “장기적으로 원청사의 직접 시공비율을 늘려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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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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