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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 추진 논란

일부 업체 재정 능력 부족, 체불 증가 우려 / 원도급자 공사 관리 어려움도 문제점 지적

건설공사 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중인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갑을관계 해소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하도급 대금 체불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올해 공공 발주 공사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기획재정부 또한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건설공사 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금 체불이 원도급과 하도급업체(1차)간 보다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일부 하도급 업체의 경우 재정 능력이 취약해 오히려 2차, 3차 하도급 대금 체불 증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 상황에 부적합하다’(67.9%),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44.2%), ‘대금 체불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24.2%) 등으로 응답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원도급자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 ‘건설 산업 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에도 공정위와 기재부가 모든 건설 공사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또한 업체간 거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어서 자칫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원도급자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확대될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생겨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금 체불의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확충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발주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부실업체의 지속적인 퇴출이 이뤄질 때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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