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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시행

7월 1일부터 의무화

해상 운반 화물선의 콘테이너 화물 과잉선적에 따른 선박안전을 위한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가 실시된다.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제협약을 반영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이 동 일자에 시행된다.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란 선박에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기 전 선사에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여 과잉선적으로 인한 선박안전도 미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 선박운항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화물 총중량 정보가 오차범위(±5%)를 초과할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선박적재가 불가한 제도다.

 

충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 컨테이너 화물로 공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는 제외되며,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선적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리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선적선박 접안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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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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