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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 부실·부조리 퇴출 새 전기

허위실적 행정처분 신설…적발 땐 영업 정지·등록 취소

전기공사업체의 허위 실적과 기술자 보유기준 등에 대한 제재와 검증이 강화되면서 부실업체와 부조리 근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시행규칙은 수시로 추가되면서 개정되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폭 개정된 경우는 2014년 3월 24일 이후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허위실적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공사업 승계제도 개선 △기술자 보유 확인제도 신설 △시공능력평가 공시 확대 등이다.

 

먼저 허위실적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과태료 부과 등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반복하면 2년 동안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기준 미신고 역시 신고 기간부터 90일이 지나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받는다. 이후 2개월이 지나면 등록이 취소된다.

 

전기공사협회는 이 같은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인해 업계 내 부조리·편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만연한 경력수첩 대여행위를 막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확인제도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신고서와 기술자 보유현황만 있으면 기술인력 등록사항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사실 증명서를 추가해야 한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려면 3명의 전기기술자가 필요한데 일부 업체는 이름만 있는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경력수첩을 이곳, 저곳으로 옮기면서 기술자 보유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따른 제재다. 시공능력평가의 경우도 기존 시공능력평가액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에 포함되는 공사실적평가액, 전년도 공사실적총액, 기술능력평가액 등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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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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