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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전북 중소건설업에 불똥

당초 '대기업 편법 증여 방지' 목적으로 도입 / 불가피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세금폭탄' 맞아

대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위해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과세(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가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이 경영상 불가피하게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민간개발사업을 진행하다 일감 몰아주기로 몰려 세금폭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은 민간개발사업때 SPC를 설립해 시행을 맡고 건설사는 시공을 맡는 경우가 많다.

 

직접 시행과 시공을 맡아 PF대출을 일으키면 중소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공공공사 입찰 때 경영평가 점수가 깎여 낙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중소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SPC에 비해 대출한도는 적고 금리는 높다. 금융기관이 건설업을 위험 업종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공공공사 물량이 줄어들면서 건설업체들은 민간개발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나, 공공물량 수주를 포기할 수는 없어 SPC를 만들어 사업을 하는데 이를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두 가지에 해당할 때 부과된다.

 

우선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법인은 50%)를 초과해야한다.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보유 주식이 3%(중소·중견법인은 10%)가 넘는 경우다.

 

문제는 지속되는 공공공사 물량 축소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해당 요건 중 하나인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50%(중소기업)가 넘을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 해 매출이 50억원인 건설사가 10억원을 공공수주, 40억원은 민간수주를 통해 올렸다고 가정할 때 민간수주 40억원을 SPC를 통해 올렸다면 해당 매출비율이 80%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걸리는 것이다.

 

공공공사 물량이 줄다보니 민간부문 매출액이 높아지고, SPC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건설사들은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지배주주나 친족 소유가 아닌 SPC를 이용하면 과세에서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주체인 SPC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은 치명적인 리스크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밝혀지면 제외시켜주는 예외조항을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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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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