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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 확정

대형함정·연안운송용 유연탄 계류시설 건설 / 소형·역무선 시설 확보 2부두 기능조정 반영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제 3차 항만기본계획의 수정안이 마련돼 오는 8월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대형해경함정 계류시설 확보를 위한 다목적관리부두 건설 등이 반영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이 최근 마련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3000톤급 해경함정 계류시설설치를 위한 다목적 관리부두건설, 소형·역무선 계류시설 확보를 위한 2부두 기능조정, 연안운송용 유연탄 계류시설 건설등이 반영됐다.

 

군산해수청은 1부두 인근에 오는 2019년까지 총 4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목적 관리부두를 건설코자 내년에 설계비 등의 예산으로 20억원의 반영을 중앙에 요청해 놓았다.

 

또한 2부두의 기능조정을 위한 함선과 도교등의 시설에 따른 총 사업비 124억원 가운데 내년 예산으로 설계비 15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총 연장 170m의 연안운송용 유연탄 계류시설(돌핀)은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될 전망이다. 이같은 항만기본계획수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오는 8월중 확정, 고시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항만건설사업에 따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상위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관련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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