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감염 우려 후속 조치
정부가 C형간염을 ‘표본 감시’에서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하고, 국민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했다는 오해까지 불거지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보면 C형간염을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해 환자 신고 의무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 C형간염 관리 체계는 전국 186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했다. 이마저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C형간염 신고 건수는 2012년 132건(표본 감시 의료기관 5개), 2013년 183건(5개), 2014년 212건(5개), 2015년 236건(5개), 2016년 8월 기준 185건(6개)이다.
또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만 40·60세)에게 시범 실시하고,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C형간염은 주로 오염된 주사기 사용이나 수혈, 오염된 기구를 사용한 문신·피어싱 등으로 감염된다. 예방백신은 없지만, 조기 치료하면 신약으로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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