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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사 제한 거리 강화

한·육우 500m, 닭·오리 1000m로 개정

앞으로 남원지역에 축사신축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완화됐었던 남원시의 축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다시 강화됐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심사 결과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현행 한·육우의 경우 300m 이내,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1000m 이내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악취 및 집진저감시설을 갖춘 무창계사(창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닭 사육시설)·무창오리사에서 닭, 오리 사육의 경우 500m 이내 지역으로 한다’며 단서 조항을 달아 조례가 완화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한·육우의 경우 500m 이내로 강화했으며,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무창계사·무창오리사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1000m 이내로 강화했다.

 

또 ‘상대제한지역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의 동의(기관·시설의 경우 재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1회에 한정하여 축사증축 가능’이라는 조례는 삭제됐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전북도의 승인을 받은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열 시 환경과장은 “시의회의 심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개정된 조례는 이달 중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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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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