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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합리한 토지 경계 바로잡아

완주군이 불합리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24일 토지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화산면 용수지구 569필지, 39만8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을 했다.

 

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한 뒤 화산면 용수지구를 종전 562필지, 39만9000㎡에서 재조사 결과대로 569필지, 39만8000㎡로 심의 의결했다.

 

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569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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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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