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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연아파트' 전주 우미린1차 등 전국 6곳 지정

정부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 2개월만에 전국적으로 ‘금연아파트’ 6곳이 생겼다.

 

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시행된 후 서울 3곳, 광주 1곳, 경기 1곳, 전북 1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북구 미아동 현대아파트, 광주에서는 남구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 3차아파트, 경기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1차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전북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우미 린 1단지아파트가 각각 금연아파트가 됐다.

 

이 중에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지정한 곳도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 등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이후에는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단순 계도활동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금연 단속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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