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부터 부과액 367억 중 236억 못 걷어 / 자치단체, 고액·10건 이상 체납자 862명 압류
전북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만 236억 원을 웃돌면서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199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367억1600만 원이고 이 중 체납액은 236억2900만 원(64.4%)에 달한다. 이 기간 징수율은 35.6%에 불과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징수를 포기한 결손액도 2만576건, 12억4800만 원에 이른다.
시군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89억9200만 원, 익산시는 53억1400만 원, 군산시는 38억600만 원, 정읍시는 15억8300만 원 등이다. 전주, 익산, 군산시가 전체 체납액의 76%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와 바닥 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에 대해 매년 2차례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폐지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이는 국세다. 자치단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저조한 납부 의식, 5만 원 내외인 경유 자동차 부과 금액을 간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각 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10건 이상 고질 체납자 등 862명에 대한 자동차, 부동산, 금융 압류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통합해 발송하는 것이 거론되지만,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준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통합 발송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또 징수교부금을 10%에서 15%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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