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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임박

방문조사 유력…민심 감안 소환 가능성도 / 공개·비공개 조율…靑 "15일께 입장 정리"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16일께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시기, 장소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 “15일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입장을 이날 청와대에 전달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환 여부 등 조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서면 조사는 청와대나 검찰에 모두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따라서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방문조사 때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모처를 방문해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전례가 없지만, 소환조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시위에 100만명(주최측 추산)의 인파가 몰리는 등 분노의 민심이 명확하게 드러나 소환조사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환조사는 다만 사실상 청와대 측 결심과 양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만약 소환조사를 한다면 공개로 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 등도 조율해야 할 민감한 문제다.

 

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다는 점에서 대통령 조사는 신문조서 열람까지 합해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있다.

 

조사 방식과 상관없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검찰은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응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13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 “15일께 입장을 정할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 모레는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참모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봐야 한다”며 “검토를 해보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등을 전달받았고,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이후, 또는 수사결과 발표이후 3차 대국민 담화 등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앞에 재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금주 중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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