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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훼손 vs 법적 권리…공무원 집회 참석 가능 '논란'

행자부, '최순실 촛불' 관련 보낸 공문 해석 분분 / 전주·익산 "근무시간 외 OK"-군산 "자제해야"

공무원들이 ‘최순실 게이트’관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전북지역 자치단체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전북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과 9일,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에 ‘11.12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등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했지만,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왔다”며 “일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해당 공문은 그러면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민중총궐기 등이 개최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들 집회에 참여할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공문은 전북도를 통해 도내 각 시·군에도 전송됐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참여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들이 촛불집회 참여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도내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공문을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촛불집회 참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에 군산시는 참여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제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근무시간 외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다소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강제로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선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만 보면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면서 “공무원노조나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에 문제가 없다해도 징계 등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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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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