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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조폭·패거리 등 특별단속

▲ 황대규 서장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017년 2월27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조직폭력배 및 패거리·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제서는 이번 기간동안 집단적 폭행·협박 등 위력을 행사 하는 폭력배 및 각종 이권에 개입, 치안불안을 초래 하는 조직성 폭력배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안을 야기 하는 동네조폭 등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 하는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황대규 서장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하고 서민생활 보호 등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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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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