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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탄소산단…'규제 프리존'이 답이다

정부 예타 조사 부정적 평가 '사업중단 위기' / 특별법 포함 관건…낙후지역평가, 반영을

▲ 하늘에서 본 탄소특화단지. 전북일보 자료사진

난관에 봉착한 전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가 ‘규제 프리존 특별법’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은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의 특별법 대상 포함이 절실한 상황이다.

 

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소산업 육성 정책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지난 2014년 11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소소재 분야의 히든 챔피언 배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총 2267억 원을 투자해 전주시 동산동과 팔복동 일원 84만2000㎡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5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AHP) 점수를 0.446으로 확정했다. 종합평가 점수가 0.5 미만일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

 

종합평가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40~50%)과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20~30%) 등 각 항목별로 평가되는데, 탄소섬유 국가산단의 경우 경제성은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탄소섬유 국가산단이 경제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정책성 평가에서 지역특화산업이라는 이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때문 등으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지방 대형사업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계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의 탄소산단 조성 추진, 탄소법 제정 등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이 가능한 탄소섬유 전용 산단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탄소산업을 국가적 핵심산업으로 키운다는 국정과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전주사업화 촉진지구’에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단이 포함돼 있어 탄소산단이 조성되지 못하면 전북연구개발특구 추진도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지원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에 탄소산단이 포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산업 발전의 핵심인 탄소섬유 국가산단이 규제프리존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걸림돌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산단 조성이 가능해지며, 탄소업체들에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탄소섬유 전용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산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하는 등 조속한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본 취지를 살리고,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상용화기술센터를 방문,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규제프리존’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27일 오후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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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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