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쾌적한 도·농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초에 본격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완주군 경관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경관조성에 적용한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내용과 경관사업의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주민들이 경관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무분별한 경관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경관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완주군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지역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