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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재산권 침해 논란

녹지지역 공동주택 신축 금지 관련 / 공인중개사협회, 개정조례안 반발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1월 18일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녹지지역의 경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고 다만, 19세대 미만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공동주택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전주시의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녹지지역을 소유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녹지지역은 기존의 건폐율 20%, 용적률 80%~100% 정도로 충분히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전주시가 추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녹지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시외곽에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타운하우스, 동호인 주택 등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도 반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시만 추진하고 있는 녹지지역에 단정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을 불허한다는 개정조례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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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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