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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업체 선정 때 기술능력 배점 확대

내년 4월부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설계 등 건설용역 사업자 선정시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기술능력보다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입찰자가 낙찰되는 ‘운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도 보완했다.

 

현행 기준의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운이 아닌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보유한 기술자의 기술능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며 “기술력보다 대부분 운에 의해 낙찰이 결정됐던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번 개정안이 우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게 유리한 만큼 업체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우수 기술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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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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