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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내야"

31일 퇴임식서 거듭 당부 / 2월 1일 재판관회의서 소장 권한대행 선출

31일 퇴임한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재차 당부했다. 박 소장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었다.

 

박 소장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남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아울러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13년 헌재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헌법, 국민 그리고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1일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2013년 4월 12일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소장이 됐다. 박 소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앞서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뽑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는 헌재소장이 공석일 때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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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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