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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현금 지원안 부결

전주시의회, 쓰레기 관련 인건비 명목 지급 '위법' 우려 커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에 대한 현금 지원 계획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부결 처리됐다. 또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해 운영되는 위탁관리시설(사우나) 재계약안도 유보 처리되면서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주시의회는 쓰레기 처리시설 협약서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한 12개항에 대해 주민들의 수용 움직임이 없으면 현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이미 밝혔던 상황이어서 안건 부결은 예견됐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양영환)는 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전주시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소각장과 광역 쓰레기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등 3개 시설 주민 협의체에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안건을 부결시켰다.

 

부결된 안건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개다.

 

시의회 복지환경위는 이날 함께 제출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사우나) 재계약 동의안도 다음 회기로 미루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복지환경위는 이날 3개 기금운용계획안 부결 처리 이유에 대해 “보조금 지원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가 아닌 인건비 명목의 현금 지급은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민편익시설 재계약안 유보 이유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이후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익의 내용조차 명확성을 기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기존과 똑같이 계약돼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으로 6억원,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4억원, 리사이클링타운 27억원 등 37억원의 지출계획안을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안 부결에 대해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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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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