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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인용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34명이 박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3개월 만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찬성이 5명 이하이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의식, 선고 현장 생중계를 허용했다. 온 국민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헌재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국가 안정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한다. 탄핵이 인용됐다고, 또 기각됐다고 해서 반발과 갈등을 이어가는 건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은 엄중하며, 헌법재판소는 법의 최후 보루다. 그 결정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광복 후 고속 경제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 사회에 켜켜히 쌓여 씻겨나가지 않고 있는 온갖 적폐 청산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를 바란다. 광복 후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허용하는 천추의 우를 범했다. 일제의 잔재란 무엇인가. 박정희(다카키 마사오)처럼 일제의 장도를 허리에 차고 조국을 겁박, 배를 채운 인물들이 철가면을 쓰고 광복 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온 지난 72년의 역사가 그것이다. 조국을 배신한 일본군 장교가 광복 후 대한민국의 장교로 변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정권을 세운 뒤 18년간 민주주의를 탄압했는데도 영웅시하는 일부 세력들이 판치는 현실이 그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밝혀낸 박근혜·최순실과 삼성 이재용 사이의 뇌물수수사건 등은 과거 박정희가 삼성 이병철과 야합했던 사건들을 그대로 닮았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독재와 정경유착, 극도의 이기심 DNA가 건재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그 명백한 사실을 외면, 오늘의 혼란을 불렀다. 정경유착과 독재, 권위주의 세력에게서 국민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참 주권을 확인시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젖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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