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황산면(면장 이하영)은 최근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담당 마을 책임 징수제를 운영, 각 마을별 담당직원과 이장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 소재파악 및 개별연락, 마을방송, 특히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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