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1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전두환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당선, 이듬해 2월25일 취임할 때만 해도,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세간의 바판에도 불구하고, 부녀 대통령 탄생이란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뤄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대통령직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지은 범죄 피의자로서 구치소에 수감, 최대 45년형의 감옥살이가 예상되는 재판에 임하는 신세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3월30일 오전 10시30분 개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무려 8시간40분간 자신에게 적용된 13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31일 새벽 3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 중 가장 중대한 범죄혐의는 뇌물과 직권남용죄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298억 여원(약속 후 미지급금까지 합하면 433억원)을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주게 했고, 또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관계인 대부분은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한심한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돋움하는 변곡점이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촛불집회는 시종 비폭력으로 진행됐고, 외신은 ‘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전하게 기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대한민국 대부분 대통령이 그 막강한 제왕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악습의 비극적 종말 중 한 사례로서 불의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를 확실히 바로세울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국민도 선심성 공약에 눈이 멀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도 항상 촛불을 가슴에 켜고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특히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은 그동안 갈라졌던 민심을 통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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