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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 박명석 의장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가 12일 시작된 제238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조례안도 처리했다. 이번 회기는 오는 23일까지 13일 간이다.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군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옥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을 7명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 제도의 개선·정비 △군의회의장에게 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등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군의회는 상임위원회(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성기)를 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 11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결의문 채택 직후 군의회는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군정질문엔 이한기, 신갑수, 김광수 의원이 차례로 나서 이항로 군수의 답변을 들었다. 이한기, 김광수 의원은 이 군수 답변 후 보충 질문 공세까지 펼쳐 정회가 선포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군의회는 앞으로 13일 간 두 개의 상임위원회(운영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번갈아 열 예정이다. 13일에는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열고 소관하는 각 실·과·소에 대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다.

 

오는 14일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군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군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남기)도 열 예정이다.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소관 실·과·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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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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