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무원노조 정부 성토…"기관장 복무명령 필요 없어"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남기)은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시 투·개표 사무종사원으로 참여 하는 시·군·구 공무원들이 ‘알바’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24일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책임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참여종사(투·개표 종사원 등)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 직원으로 수당을 받고 근무 하는 것으로, 소속 기관장이 복무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껏 투·개표사무에 종사 하는 시·군·구 공무원을 ‘알바’로 본 것이며, 특히 정부 입장대로라면 사전투표 모의실험(2회 평일) 및 5월4일(사전투표일)에 시·군·구 공무원이 사전투표 종사업무를 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 하나 복무명령 없이 나간다면 무단이탈이 되는 것으로, 정부 논리가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윤남기 위원장은 “이 같은 잘못된 제도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관위 및 행정자치부는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도 AI초소근무 및 산불비상근무, 선거업무종사 등 본연의 업무 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책임감 때문으로, 이런 공무원들에게 관행이라는 답습으로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 향후 공무원 단체와 연대 하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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