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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안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공시된 토지는 13만8595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쓰이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이용된다.

 

군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1월2일부터 산정 작업을 시작해 지난달 15일까지 개별 토지 19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 4명에게 검증을 받고 ‘진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관내 평균 지가상승률은 6.2%로 나타났으며, 지가가 오른 것은 도로 개선 및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표준지가 상승 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됨에 따라 관내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403-79지(㎡ 당 145만원)며, 최저지가는 주천면 무릉리 산43-3번지(㎡당 102원)로 밝혀졌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063-430-2477 또는 2359로 문의할 수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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