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지난 15일 제2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윤리·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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