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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입맛 맞는 법리 해석…아동 권리는 실종

공사현장 인근 어린이집 건강·학습권 침해 지적에 "적법 절차" 해명…교육환경보호법률 강화 목소리 / 토사채취 위해 염의서원 토지는 수용, 형평성 논란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향토문화유산 ‘염의서원’의 보존을 위해 적합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물망’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어린이 건강권·학습권 침해와 향토문화유산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일방적 법리해석만을 내세워 비난을 사고 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공사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철도시설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어린이집 건물은 철도에서 20m 떨어져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 대상이 아니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처분), 건물 소유주가 지난해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학습권과 영업권 침해에 따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철도 개통으로 인한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흡음형 방음벽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CNG(압축천연가스)충전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3호의 ‘철도와의 거리 3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 준수를 위해 전체를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공단 측이 철도공사에 불리한 법은 적용하지 않고 ‘도시가스사업법’ 등 유리한 법만을 적용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유치원 포함)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동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부는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어린이들의 야외활동 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부형 A씨는 “어린이 안전과 학습권이 공익을 내세운 철도법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교육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등 해당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 수용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와 불과 20m 떨어진 어린이 교육 시설의 토지 수용에 원론적인 태도만을 보이면서도 철도공사에 필요한 토사 채취를 위해 철로와 수백 미터 떨어진 ‘염의서원’ 토지를 수용,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영곤 염의서원 원장은 “철로와 200m이상 떨어진 서원 부지(1600평)를 왜 수용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철도공사를 위한 성토 재료가 부족해 적합한 절차를 거쳐 돗대산을 토취장으로 승인받으면서 염의서원 부지까지 수용한 것”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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