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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 지역업체 참여 폭 넓어진다

우대조항에 지역 자재·인력·건설장비 등 포함 / 전북도 건의안 수용…개발청, 13일 확정 고시

새만금 개발 공사에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하는 기준이 오는 13일 확정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고시의 우대조항에 지역 자재나 인력, 건설장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공사 설계 단계부터 지역 제품을 반영시키기로 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투입과 관련해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하도록 한 것이다.

 

1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군산 새만금미래관에서 전북도 및 유관기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지역업체 우대방안 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먼저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공사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점수를 기존 90점에서 9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기존에는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를 데리고 올 경우 가점으로 5점을 줬지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가점을 없앴다.

 

또 지역업체 참여 점수 가점으로 8점을 신규 부여하기로 해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 없이는 사전심사에서 95점을 넘길 수 없어 시공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조달청 입찰참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비율 가점을 기준으로 정해 참여율을 높일 수록 배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에 이어 지역 자재, 지역 인력, 지역 건설기계까지 사용하도록 기준 고시가 마련돼 새만금 관련 공사의 지역 참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자재 및 인력, 건설장비 우대 고시 포함은 전북도의 적극적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자재는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 자재를 우선구매 하도록 기준에 적용했으며, 인력채용이나 장비 역시 사용계획을 발주처에 우선 제출하도록 했다.

 

자재나 인력, 장비 사용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사전 발주처에 대한 사용계획 제출을 명시해 사실상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우대방안 기준 확정 고시 설명회와 함께 우리나라 100대 기업 및 유관기관에 지역업체 우선 참여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역업체 우대 기준에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13일 설명회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고시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발주처의 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시공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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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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