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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무료 지원

완주군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 및 사후관리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하위 100% 이하 저소득층이며 치과의사의 구강건강검진 결과와 개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라 전부 의치와 부분의치 여부를 결정, 지원한다.

 

의치가 완성 후 1년까지 무료로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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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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