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홍보에 나섰다. 내년에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사용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참깨, 들깨 등의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실시 중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허용기준을 벗어난 농약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잔류농약 0.01ppm 이하만 적합기준으로 설정된다. 군이 홍보에 나선 것은 법 시행 초기에 농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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