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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농촌분야 기본조례 제정

완주군이 농토피아 구현의 농정철학을 담은 농업농촌분야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이념을 담보하는 동시에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고 군민과 농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기본조례를 통해 농촌사회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소집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농업 육성 및 농업농촌 유산자원 보존을 위한 다원적 기능 활용사업 추진, 식품보부상 육성 및 먹거리를 SNS로 홍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사업 지원, 청년 없는 마을 및 소농과 고령농의 복지를 위한 농업농촌 복지지원, 공동체에서 생산한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안심농자재 지원, 건강한 농장의 지원 및 농산물 생산관측을 통한 탈(脫) 하늘영농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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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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