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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군산 앞바다 불법조업 선박 280척 적발

지난해보다 43.6% 급증

▲ 해양경찰이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인 선박을 적발·단속하고 있다.

올해 군산 앞바다에서의 불법조업 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군산지역에서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단속된 선박은 모두 280척으로 지난해 195척에 비해 43.6% 증가했다.

 

이는 고질적인 무허가 선박과 허가 선박 간에 해상마찰, 보복성 불법신고, 그물 손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부터 해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불법조업 행위로는 무허가 조업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군산 앞바다에 형성되는 멸치 떼 등의 어군(魚群)을 좇아 조업구역을 넘어오거나 허가 외 그물을 사용한 충남·전남 선적 어선이 많았다.

 

실제 해경은 지난 9월 6일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군산시 횡경도, 말도, 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멸치를 잡던 9.7톤급 충남어선 11척을 하루 만에 검거했으며, 이날에만 총 43척이 검거됐다.

 

또 지난달 1일에는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해경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에 나선 이모씨(52) 붙잡아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일부 어선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아 불법조업을 계속할 경우 어장은 더욱 황폐해지므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건전한 어업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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