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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실시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에 발맞춰 진안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30인 미만이 일하는 곳이다.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에게 월 13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임금체불 또는 고소득 사업장(과세소득 5억원 초과)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개 읍·면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지난 2일부터 사업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및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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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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